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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매대행 정산을 익월에 하는 경우 공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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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an**** | 등록일 | 2023.10.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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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숙박업을 운영중인 회사로 온라인 판매대행사에서 판매대행 대금을 익월 정산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매대행분과 관련한 매출을 각 고객의 투숙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기재, 관리하고 이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대행사에서 국세청에 전송한 자료는 판매대행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에 당사의 매출(판매대행분)이 일어난 것으로 신고하고 있어 VAT 신고 시 총매출액 대비 증빙금액에 지속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 투숙 시점의 매출액 = 100% 카드매출 (가정) *증빙 = 투숙 시점의 매출액 + 전분기 마지막달의 판매대행분 - 당분기 마지막달의 판매대행분 = 110% or 90% 의 카드매출 + 기타차액(현금매출?) VAT 신고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매대행분은 판매정산시점(익월)에 일어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판매대행사에 판매정산시점을 익월이 아닌 당월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판매대행 정산을 익월에 하는 경우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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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8 | ||||
숙박용역 공급에 대한 매출인식 시점(공급시기)는 숙박용역의 완료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판매대행업체의 대금 정산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숙박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000 , 2012.09.27 [ 제 목 ]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등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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