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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합병 주총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신청 최고와 관련된 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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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13**** | 등록일 | 2008.06.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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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주총을 개최하고 합병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그 경우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질문> 예를 들어 회사가 4월 25일 주총을 열어 6월 1일부로 합병을 결의했다면 합병 이의가 있는 채권자들 에게 이에 대한 최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채권자들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기준일 : 3월 31일자 채권자 명단을 산출, 아니면 4월 25일 채권자 명단을 산출..... ) |
답변
제 목 | [답변]합병 주총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신청 최고와 관련된 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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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7.04 | ||||
합병결의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4월 25일로 생 각되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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