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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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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21 | 등록일 | 2023.10.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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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7/28일에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10월 12일에 거래처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수정사유로 7/28일 작성일자에 (-) 당초 공급가액 10월 12일 작성일자에 올바른 공급가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합니다 7/28일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발행 후 같은 2기 예정기간이 아닌 10월 12일 날짜로 정발행 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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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3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것으로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7/28)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발급하는 세금계산서도 작성일자를 7/28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7/28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건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10/12로 발급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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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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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21 | 등록일 | 2023.10.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위의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7/28일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7/28일 날짜에 0원으로 정발행 하고 10월 12일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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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3 |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7/28일인 경우 수정후 재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7/28일이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10/12일인 경우 동 일자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공급시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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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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