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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작성자 to21 등록일 2023.10.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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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7/28일에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10월 12일에 거래처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수정사유로

7/28일 작성일자에 (-) 당초 공급가액

10월 12일 작성일자에 올바른 공급가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합니다

7/28일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발행 후 같은 2기 예정기간이 아닌 10월 12일 날짜로 정발행 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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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10.1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것으로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7/28)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발급하는 세금계산서도 작성일자를 7/28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7/28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건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10/12로 발급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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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작성자 to21 등록일 2023.10.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위의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7/28일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7/28일 날짜에 0원으로 정발행 하고

10월 12일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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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10.13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7/28일인 경우 수정후 재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7/28일이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10/12일인 경우 동 일자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공급시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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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