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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실시회사가 매입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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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7.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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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 3호에 의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출한 퇴직자가 조합원과 조합에 매매를 하지 못해 실시회가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정해진 매입가격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이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계산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실시회사에 증여세가 부과 되는게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퇴직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실시회사가 매입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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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9 | ||||
퇴직 우리사주조합원 인출 주식 매입과 증여세 부과 여부 1. 퇴직자 우리사주 인출 및 실시회사의 매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1항 3호에 따라,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나 조합이 매수하지 못할 경우, 실시회사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매입가격과 시가의 차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매입가격이 정해지지만, 이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부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때,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매입할 때 매입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통상적으로, 법인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단,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주식, 또는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조합원이 아닌 실시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실시회사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시회사가 매입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가격이 정해진 경우라도, 세법상 시가와의 차액이 크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결론 및 실무 유의점 우리사주조합원 및 조합이 아닌 실시회사가 주식을 매입할 때, 매입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실시회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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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퇴사한 직원이라 특수관계자가 아닌데도 증여세가 적용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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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7.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퇴사한 직원은 특수관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퇴사한 직원이라 특수관계자가 아닌데도 증여세가 적용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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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9 | ||||
기존 답변이 특수관계자 여부까지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와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주로 임원 출신으로 퇴직 후 3년(대기업 5년) 이내이거나,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일 때 등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직원은 퇴사 후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여부까지 고려하지 못하여 답변 드린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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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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