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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용지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10.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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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 법인입니다.
기부채납부지를 관할시청에서 명의이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건설용지에서 직접 차감하면 되는지요?
21년도 착공하여 21년22년 작업진행률 계산하였는데, 24년 1월 준공예정일이므로
23년도 결산시 전기분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23년 작업진행률시 건설용지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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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건설용지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10.31
건설과 관련하여 부지를 필수적으로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고, 기부채납을 사유로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부채납 부지는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손실보상금은 공사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부채납 부지는 실제 공사 수행에 따라 발생한 지출이 아니므로 진행률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6.47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문단16.48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2)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3) 토지의 취득원가
(4)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5)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6)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실16.28(기성고증명과 진행률계산)
문단 16.47에 의하면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단 16.47에서 규정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증명은 동 기성고증명이 공사의 실제 기성부분과 부합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청구되어 그 대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등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인정할 수 있다. (문단 16.47)

실16.30(취득토지의 공사진행률계산 불포함)
토지는 건설공사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구입시점에서 전액을 공사원가로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원가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장비의 원가를 예상사용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한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값비싼 부품(컴퓨터, 엔진, 레이더 등)은 건설공사의 일정시점에 필요한 것이지 건설공사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품이 설치된 시점에서 공사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16.48)

실16.31
문단 16.48에서는 진행률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로 이주대여비 관련 이자비용을 들고 있다. 건설회사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는 경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 또는 세입자들에게 공사완료 시까지의 이주비를 대여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기자금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하게 된다. 이때 이주비 대여목적으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주비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차액 중 공사개시전까지 발생하는 부분은 발생시에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다. 선급공사원가로 계상된 금액은 공사개시 후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그러나 선급공사원가 및 매기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배분된 선급공사원가는 공사진행률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주대여비 관련 이자비용 금액산정은 차입원가자본화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다. (문단 16.48)

실16.32
 문단 16.48은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을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에 포함하고 있다.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은 진행률계산에 사용되는 당기발생공사원가는 아니나 당기발생원가에 부가하여 기재하므로 당기공사원가에는 포함되며,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원가의 추가적인 발생을 의미하므로 총공사예정원가의 증가를 초래한다. 즉,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은 공사진행률계산시 총공사예정원가에는 포함되나 실제발생공사원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문단 16.48⑹). 기타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실제 공사수행에 따라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진행률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사계약전 지출의 예로는 수주비와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델하우스

회제이8360-00255, 2002.08.01
[질의]
1. 건설회사의 경우 특정사업의 승인과정에서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사업수행지역 내에 회사의 재산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필수시설(예: 초ㆍ중등학교)의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소기업이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만을 계상하고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 오다가, 원가계산인력의 충원 및 자료집계능력의 향상으로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를 집계하고 배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말재고자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원가계산방법의 개선이 오류수정에 해당하는지 혹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공사원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오류수정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 2020.10.08
(질의1)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내국법인이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 등에 이용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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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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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