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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지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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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rit** | 등록일 | 2008.07.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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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경작하던 농지를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때 납부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증여나 상속 가능한 면적,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처리 등)이 있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농지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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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7.11 | ||||
(답변) 父가 子에게 농지를 증여는 할수잇습니다. 증여를 하면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 득세,등록세,농특세,교육세가 부과될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런데,직장이있는 자녀가 증 여를 받은후 그것을 나중에 양도할때 비사업용등에 해당하면 양도세등이 중과세가 적 용 될수있음을 미리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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