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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세과세대상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11.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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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비를 위탁업체가 산정하여 각세대에 부과할때
국민주택초과세대 부가세과세대상 세대에는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인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4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세대의 관리비항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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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가세과세대상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11.20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 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해당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관리용역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만 면세가 되는 것이며,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혹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 2 및 제9호의 3,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 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 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 2.「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 , 2005.03.09
 
[ 제 목 ]
공동주택자치관리단의 청소용역 제공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84 , 2010.01.25.
 
[ 제 목 ]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의 과・면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회 신 ]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 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주택 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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