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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법인 파산으로 인한 대여금 및 차입금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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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vexa***** | 등록일 | 2023.10.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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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특수관계법인( 자회사) 에 매월 대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20억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회사의 금융기관에서 차입금 보증도 저희회사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1. 누적대여금 20억 회계 및 세무처리 2. 자회사 차입금을 저희회사에서 상환할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특수관계법인 파산으로 인한 대여금 및 차입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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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2 | ||||
질의1의 경우는 대여금(채권)에 해당하고, 질의2는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채권을 제거(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우선 제거하고 차액은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해당 채권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으로 법인세법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제거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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