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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퇴직한 조합원이 사주의 매각을 요청 하는 경우 가격 결정은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7.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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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 3호에 의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출한 직원이 조합원과 조합에 우선매입이 안되어 실시회사 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정해진  매입가격(배정받을 당시의 가격에 정기예금 이자율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이 금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계산과의 차이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회사가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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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퇴직한 조합원이 사주의 매각을 요청 하는 경우 가격 결정은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09

우리사주조합 규약 매입가격과 증여세 부과 가능성

1. 매입가격과 시가의 차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배정 당시 가격에 정기예금 이자율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2. 증여세 부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매매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른 매입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했더라도, 이 가격이 시가와 비교해 위 기준을 초과하면 회사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적용 및 유의사항

우리사주조합원(특히 소액주주)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시회사(법인)가 우리사주를 매입할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와의 차이가 크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국세청이 시가와 매입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결론

회사(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정해진 매입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이 가격이 시가와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입가격 산정 시 반드시 시가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제26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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