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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한 조합원이 사주의 매각을 요청 하는 경우 가격 결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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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7.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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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 3호에 의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출한 직원이 조합원과 조합에 우선매입이 안되어 실시회사 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정해진 매입가격(배정받을 당시의 가격에 정기예금 이자율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이 금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계산과의 차이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회사가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퇴직한 조합원이 사주의 매각을 요청 하는 경우 가격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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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9 | ||||
우리사주조합 규약 매입가격과 증여세 부과 가능성 1. 매입가격과 시가의 차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배정 당시 가격에 정기예금 이자율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2. 증여세 부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매매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른 매입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했더라도, 이 가격이 시가와 비교해 위 기준을 초과하면 회사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적용 및 유의사항 우리사주조합원(특히 소액주주)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시회사(법인)가 우리사주를 매입할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와의 차이가 크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국세청이 시가와 매입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결론 회사(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정해진 매입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이 가격이 시가와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입가격 산정 시 반드시 시가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제26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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