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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의 양도 양수관련 세금계산서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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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3.11.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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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 법인입니다. 저희 공장동은 1개이며 그 안에서 2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사업의 비중은 90% B사업의 비중은 10% 문의1. 이중 B사업을 타사에 양도양수하려고 하는데 포괄양도 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업권평가액+집기비품+공구기구+개발중인자산 이 양도양수 대상이 됩니다.) 포괄양도양수라 함은 건물등을 넘겨야 만 포괄로 본다고 하는데 저희는 1개동에서 여러 사업을 하기에 건물을 넘길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무조건 부분양도로 보아야 하는 지요? 문의2. 또한 부가세법 10조 9항 2호 및 52조 4항을 보면 대리 납부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리 납부를 하는 것이 타당한 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사업의 양도 양수관련 세금계산서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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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6 | ||||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것이며, 상법에 의하여 분할(물적분할 포함)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외에는 사업자가 동일한 한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사업부문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대리납부란, 사업의 포괄적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 2005.06.28 [ 제 목 ] 물적분할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상법 제530조의 12에 규정한 분할(물적분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3-1【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9.「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10.「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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