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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컨소시엄 대표사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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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khc**** | 등록일 | 2023.10.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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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한국 엔지니어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컨소시엄은 해외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지에서 용역(발주처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현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링사에서 하고 있으며, 대표사가 발주처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부 받은 후에, 우리회사에 대가를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질의) 우리회사가 대표사로부터 해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분배받는 경우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 |
답변
제 목 | [답변]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컨소시엄 대표사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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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0 |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해외법인이 발주한 용역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사가 발주처로주터 용역에 대가를 받은 후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 2006.05.30 [ 제 목 ] 해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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