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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득공제 해당 연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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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s35** | 등록일 | 2023.11.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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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2021년도, 2022년도 급여중 누락된 수당이 있어 이를 각각의 해당년도분의 총급여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수정신고하려 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도 총급여를 수정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각 해당연도의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및 고용보험은 누락된 각각의 연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일이 속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소득공제 해당 연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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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0 | ||||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해당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시기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적용받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시 납부일이 속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3-2356 , 2000.12.11 [ 제 목 ]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 회 신 ]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267 , 2012.05.15 [ 제 목 ]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 회 신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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