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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득공제 해당 연도 문의
작성자 ls35** 등록일 2023.11.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직원의 2021년도, 2022년도 급여중 누락된 수당이 있어 이를 각각의 해당년도분의 총급여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수정신고하려 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도 총급여를 수정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각 해당연도의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및 고용보험은 누락된 각각의 연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일이 속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소득공제 해당 연도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11.10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해당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시기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적용받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시 납부일이 속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3-2356 , 2000.12.11
 
[ 제 목 ]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 회 신 ]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267 , 2012.05.15
 
[ 제 목 ]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 회 신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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