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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리스자산 인식 여부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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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ott**** | 등록일 | 2023.09.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코로케이션상면임대리스 | ||
당사 서버실상면 관련하여 리스자산 인식 여부 판단을 위해 질의사항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리스자산 인식 여부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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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4 | ||||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IDC 코로케이션 비용이 단기 리스나 소액 리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또는 IFRS 16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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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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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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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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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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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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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