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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산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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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ort******* | 등록일 | 2025.06.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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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중소법인입니다, 2017년 당사는 원도급자로써 하도급거래처 즉 소방,전기.통신업체로부터 면세계산서를 1억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관계법인으로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되나, 당사로 잘못 발급받은 면세계산서인것으로 확인되어 지금시점(2025.6.2)에서 당사의 잘못발급받은 상기 면세계산서를 매출처가 취소하고, 매출처가 당사의 관계법인으로 끊을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당사와 당사의 관계법은)은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각각 어떠한 가산세가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가산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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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02 | ||||
귀 질의는 2017년 공급받은 면세계산서가 실제 공급을 받지 않은 당사로 발급되었고, 실제 공급을 받은 당사의 관계법인으로 수정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세법상 다음과 같은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① 매출자(소방·전기·통신 하도급 업체), ② 당사, ③ 당사의 관계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적용 가능한 가산세를 설명합니다. 1. 기본 전제 요약 공급시기: 2017년 공급자: 하도급업체 수령자(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당사 실제 수령자(실제 거래 상대): 당사의 관계법인 현재 시점: 2025년 6월 현재 조치: ① 과거 면세계산서 취소, ② 관계법인 명의로 수정 재발급 예정 2. 관련 세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제척기간) 3. 가산세 판단 (매출자·당사·관계법인별) (1) 매출자(소방/전기/통신 하도급 업체) | 구분 | 내용 | 위반 사항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 | 적용 가산세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가산세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법 §22①④) | 제척기간 | 일반적으로 5년이나,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 (§26의2①②) | 실무상 유의사항 | 2017년 공급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제척기간 경과 여부 확인 필수 (사기 등 부정행위 입증 없으면 제척) (2) 당사 (세금계산서 수령자) 구분 내용 위반 사항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적용 가산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2% 기타 조치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 또는 비용처리 시 추가로 법인세 부당공제 가산세 발생 가능 실무상 유의사항 면세계산서의 경우 부가세 공제는 없으나, 비용처리 여부에 따라 법인세 측면 영향 발생 가능 (3) 관계법인 (실제 재화 수령자) 구분 내용 위반 사항 공급시기(2017년)에 세금계산서 미수취 적용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특이사항 2025년에 과거 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소급 수취로 보지 않음 → 당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발생 가능 4. 실무상 대응 방안 요약 구분 주요 조치 사항 매출자 ① 당사 명의의 면세계산서를 취소 (2025년 발급분 기준), ② 관계법인 명의로 정확히 재발급 필요 당사 ① 잘못 수령한 면세계산서의 비용처리 내역이 있는지 검토 → 필요 시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담 고려 관계법인 ① 2017년 귀속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가산세 부담 발생 여부 검토, ② 비용 인식 여부와 과세표준 영향 확인 5. 세무조정 또는 사후 세무조사 시 유의사항 경정청구는 불가: 2017년 귀속이므로 경정청구 기한(5년) 초과 수정신고 또는 자진신고 가능성: 당사 또는 관계법인이 관련 세무신고 정정 시 자진신고 감면 규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실제 공급받은 자가 명확하고 증빙이 충분하면, 일부 경우 세무조사 시 형식보다 실질 우선 고려 가능 (단, 가산세는 대부분 형식 요건 위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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