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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서매출 정산시, PG사 수수료 차감 관련하여 문의의 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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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ega*** | 등록일 | 2023.08.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도서매출 정산시, PG사 수수료 차감 관련 문의하고자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도서매출 정산시, PG사 수수료 차감 관련하여 문의의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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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9 | ||||
도서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PG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판매액의 70%는 매입처에 지불하되, PG사 수수료를 매입처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시한 예로하면, 판매액 7,200원 중 매입처에게 귀속될 금액은 4,989.6원(5,040원, PG사 수수료 △50.4원)이고, 질의사에 귀속될 금액은 2,160원으로 보입니다. 7,200원=4,989.6원(매입처)+50.4원(PG사)+2,160원(질의사) 도서판매액의 총액을 매출로(PG사 수수료를 차감하고 있긴하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서를 위탁판매(대리인으로 순액매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도서를 구매하여 질의사가 본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PG사의 용역은 질의사가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PG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질의사가 발급받아야 하고, 동 수수료를 도서 공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를 정산하는 시점에서 도서 공급자에게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사가 공급받은 도서의 매입가격이 PG사 수수료도 고려하여 설정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가격의 매 정산시점에서 PG사 수수료를 함께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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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도서대 계산서 발행금액에서의 해당 금액 차감 가능여부 추가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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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ega*** | 등록일 | 2023.10.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상담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위에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상황설명] 온라인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통해,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강사와 도서공급계약을 맺고 온라인사이트에서 교재를 판매하고있습니다. 도서계약은 도서공급율을 70%로 하였고, PG사수수료는 차감한다는 계약을 맺음. (*PG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평균 수수료율인 1%로 정하고(결재수단별 차이가있기때문), 인터넷사이트는 PG사 결재 수수료중 30%를 분담하고, 강사는 도서정산공급율인 70%를 분담하기로 함.) [질의사항] 거래처와 위와 같은 계약을맺고 도서를 공급받을시, 매입계산서를 요청함에 있어 PG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강사부담 수수료율만큼 차감하고 잡음) 국세청에서 해당 차액을 도서계산서 미발행금액으로 볼수 있는 소지가 있을런지요? 당사의 도서 수불부의입고금을 잡음에 있어, 거래처의 PG사 수수료 분담분이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서 발행및 도서 입고를 잡는것에 이상이 있는지 알고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도서대 계산서 발행금액에서의 해당 금액 차감 가능여부 추가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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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30 | ||||
질의사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강사로부터 도서를 구매하여 PG사의 결제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도서를 공급자는 질의사가 되고, 결제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PG사가 되는 것으로 도서의 공급자와 결제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구분됩니다. 이 경우 PG사 수수료(도서 공급자가 부담하는 금액)를 고려하여 도서 구매가격을 설정하지 않는 한 도서 매입계산서의 공급대가를 PG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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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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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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