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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액 주주가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납부 관할 세무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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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3.08.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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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가 서울인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증권거래세 납부를 관할세무서를 소액주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소재의 관할세무서(동청주세무소)로 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소액 주주가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납부 관할 세무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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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4 | ||||
소액주주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이며,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 회사소재 관할세무세가 납세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4조【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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