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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급가액및 영세율첨부서류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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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8.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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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를 판매하는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보청기 판매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1항 4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이 경우 1. 신용카드 매출 발행금액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보청기 판매업자 관련 영세율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급가액및 영세율첨부서류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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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4 | ||||
과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2항에 열거된 장애인용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애인보장구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⑫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 2, 제4호 및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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