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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당행위계산부인
작성자 khw8*** 등록일 2023.05.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많으십니다.

"갑"법인은  비상장   영리법인 입니다

현재의 대표이사는 출자지분이 가족포함  제로입니다

"갑"법인이  주택 혹은 사택을 구매하여, 이를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법인세법상 제재는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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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5.31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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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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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