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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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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hw8*** | 등록일 | 2023.05.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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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갑"법인은 비상장 영리법인 입니다 현재의 대표이사는 출자지분이 가족포함 제로입니다 "갑"법인이 주택 혹은 사택을 구매하여, 이를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법인세법상 제재는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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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31 |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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