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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면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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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25.05.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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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A는 올해 고용알선업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거래형태는 환자들의 간병비가 90만원이면 2/3(60만원)는 환자들로부터 카드 또는 현금으로 받고 부족분 1/3(30만원)은 해당병원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위 입금된 간병비 90만원은 전액 간병인한테 3.3%원천징수후 송금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업자A는 병원으로 부터 간병인 1명만 10만원의 소개수수료를 별도로 받으면서 해당병원에 40만원(보전비30+수수료10)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위와 같은 거래가 면세(고용알선업)에 해당되겟는지요? 갑설)면세안됨 간병인소개및 급여관리 등을 하므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하고 면세는 현재 제조.건설 등의 업종에만 해당 을설)면세해당 거래형태는 얼핏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나 실질은 도관(실질소득은 수수료소개비)에 불과하므로 면세에 해당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면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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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6 | ||||
사업자A의 거래 형태가 고용알선업(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세무 사례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공급업(과세) vs 고용알선업(면세)의 핵심 구분 기준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자기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에게 공급하며, 급여 지급·원천징수·사회보험 처리를 직접 수행. 대가로 인건비 + 수수료를 받고,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고용알선업: 단순히 구직자와 고용주를 중개하며, 알선 수수료만 수취합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며, 사업자는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면세 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2. 사업자A의 거래 형태 분석 간병비 처리 방식: 환자로부터 60만원, 병원으로부터 30만원을 받아 **전액(90만원)**을 간병인에게 송금(3.3% 원천징수 후)[Query]. 이는 인력공급업의 특징인 "급여 대리 지급"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간병인의 노동력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 내용: 병원에 40만원(보전비 30만원 + 수수료 10만원)을 청구하며 계산서 발행[Query]. 보전비 3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인력공급업"의 대가 구성 방식과 유사하며, 이는 면세 대상인 알선 수수료와 구별됩니다. 실질적 역할: 간병인의 급여 관리·원천징수를 수행하고, 병원과의 계약에서 간병인 교육·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중개가 아닌 간병인 노동력의 실질적 공급자 역할을 한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3. 판결 사례 및 세무 당국 해석 인력공급업으로 과세된 사례: 간병인 알선업체가 병원으로부터 간병비 전체를 수취하고 원천징수를 수행한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간병인의 고용·관리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고용알선업 면세 요건: 알선 수수료만 수취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 직접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가 급여 지급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A의 경우, 간병비 전체를 처리하는 점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결론: 갑설(면세 안 됨)이 타당 사업자A의 거래 형태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간병인의 급여를 대리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수행. 병원으로부터 보전비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며, 이는 인력공급 대가로 해석. 실질적으로 간병인의 노동력을 관리·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알선 수수료(10만원)만 청구하고, 간병비는 병원↔간병인 간 직접 거래 처리. 사업자등록 업종을 고용알선업(면세)으로 명확히 하고, 계산서 발행 시 "알선 수수료"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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