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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채권채무 상계 시 필요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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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re*** | 등록일 | 2023.05.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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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채무상계관련하여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채권채무상계 관련 필수증빙 또는 법규 2. 상법상 채권채무계약서가 따로 필요하다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3.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기본거래계약서에 채권채무상계가 가능하다는 문구만 추가하면 되는지와 또는 상계처리한 금액이 명시된 채권채무상계계약서를 건마다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알찬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채권채무 상계 시 필요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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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1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거래 형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쌍방이 서로에 대해서 금전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같은 금액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달 후에 갚기로 하였고, B가 A에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A와 B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 서로에게 상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상법 규정에 따르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들(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 일정한 기간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 약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상호계산이라고 합니다. 질의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면, 1. 상계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정은 민법 제492조 내지 제499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호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72조 내지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계에 관한 필수증빙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상계 역시 의사표시의 일종이므로 추후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계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형식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증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민법 규정에 따를 경우 상계는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를 금지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굳이 계약서에 상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만약 상법상 상호계산을 염두에 두신다면 따로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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