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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분양권)
작성자 lhi5** 등록일 2025.07.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갑" 아파트 분양권을 2년 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갑" 아파트 구입후 1년 반이 지나 "을"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은 없습니다
"을"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3년 안에 "갑"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갑"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비과세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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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분양권) 정용문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7.09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분양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취득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이 경우 2년 거주)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분양권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판례는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분양권의 관리처분계획일 이전 3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등)한 기존주택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분양권의 취득일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안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판례 등에서와 같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양권일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025분양권은 그 취득일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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