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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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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5.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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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통장으로 입금을 받지 않고 $로 직접 수령해도 가능한지 여부와 이렇게 할 경우 별도의 외국환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신고 절차가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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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30 | ||||
안녕하십니까? 양도 대금을 달러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과거에 외화를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주식)의 변동이 발생했으므로 외국환 거래신고를 국내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현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세관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것은 세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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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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