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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투자주식처분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05.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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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산업관련 비상장법인입니다.
중국법인에 출자하여 주식비율이 48%로 정도 보유하다가 2023년에 주식을 중국법인 에 양수도 하였습니다.
당초 중국법인 지분52% , 당해회사  48%   처분후 중국법인100% 당해회사0% 입니다.
회사간에 양수도계약서 작성하고 날인을 받았는데....별도로 한국은행이나,,,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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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투자주식처분 이경근 상담위원 상담분야 국제조세
등록일 2023.05.30
안녕하십니까?
중국법인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주식 양도 대금을 수령하게 될 터인데 그 금액을 우리나라에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또는 한국은행)에 외국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한편 해외 주식 지분 보유 변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조법 제58조에 의거하여 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신고할 때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근드림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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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05.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통장으로 입금을 받지 않고 $로 직접 수령해도 가능한지 여부와 이렇게 할 경우 별도의 외국환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신고 절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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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이경근 상담위원 상담분야 국제조세
등록일 2023.05.30
안녕하십니까?
양도 대금을 달러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과거에 외화를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주식)의 변동이 발생했으므로 외국환 거래신고를 국내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현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세관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것은 세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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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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