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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환의무가 있는 보조금 관련 회계 및 세무오류 정정
작성자 kkan**** 등록일 2023.08.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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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에 상환의무가 있는 보조금을 RCMS를 통해 수령하고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정상 회계처리 시)
자산(예치금) 100  보통예금 100 (예치금계좌로 이체)
자산(예치금) 50   부채(보조금) 50
연구개발비 100   자산(예치금) 100

(실제 회계처리)
연구개발비 100   보통예금 100 (보조금 부분은 수익비용 계상 누락 및 세무조정도 미처리)

당해연도에 조건 불충족으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하려고 하는데, 맞게 되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당기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 50 보통예금 50
(당기 세무조정)  -                                 /   손금산입 보조금 50 유보
(전기 세무조정)  익금산입 보조금 50 유보  /   손금산입 자산(예치금) 50 기타사외유출

만약 당기에 세무조정없이 당기비용(손금)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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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환의무가 있는 보조금 관련 회계 및 세무오류 정정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8.31
상화의무가 보조금의 사용으로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성공시 상환, 실패시 미상환), 당초 보조금을 받는 시점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정부보조금 150원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고, 당초부터 상환의무가 있다면 100원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서면2팀-232, 2006.01.27).

전기에 연구개발비를 정부보조금으로 대체(또는 수익인식)하는 분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당기에 수정하여야 하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 100원을 인식하고,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환해야 할 금액이 50인 경우 당기 지급처리를 하고,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라면 손금산입(△유보)하고, 당초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한편,  전기와 당기의 과세소득이 달라지므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하고, 전기의 경우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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