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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법 342조의 처분 기간과 343조의 소각 기간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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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3.06.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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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45조에 따라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경우 해당 주식은 근로자복지기본법 45조 2항 1호에서 3호의 방법으로 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2호는 상법 342조에 따른 처분이고 3호는 343조에 따른 소각인데요.. 문의 1. 실시회사가 해당 주식을 매입한뒤 특정기간에 처분하고 소각해야 되는 것인지? 즉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닞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법 342조의 처분 기간과 343조의 소각 기간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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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0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처분해야 하는 법정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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