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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원의 직제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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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19** | 등록일 | 2007.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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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임원의 직제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IMF 이후 임원의 직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련 권고안도 있었고 기업마다 경영혁신을 하면서 임원 직급체계의 단순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전에 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의 직제를 상무보-상무-전무-부사장-사장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와 집행임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사라는 호칭을 상무보/상무등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라는 호칭은 이사회 구성원만 사용하도록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원 직급체계가 이와같이 바뀌고 있으나 아직도 이사대우/이사라는 호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기임원이 아니라 집행임원도 이와같이 이사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면이 있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언제나 건승하세요 고맙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임원의 직제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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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9.27 | ||||
어떠한 호칭을 하든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할 때, 호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물건을 회사의 임원이라 하 는 사람이 처분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회사로서 는 그 물건이 중요재산이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 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 중 한 명이 처분을 했을 때, 회사가 그 물건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당해 임원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이라 고 제3자가 믿었고, 믿은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면 제3자에게 소 유권이 인정될 것이므로 회사는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회사 채무자가 채무를 임원 중 한 명을 통하여 변제하였다 고 할 경우 정당한 변제가 되는지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정상적인 회사라면 발생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 니다. 건승을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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