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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라이선스 판매)과 고객(무형자산 투자)의 기간인식 차이 가능여부
작성자 sec0** 등록일 2023.07.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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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일시인식, 고객은 기간인식 할 때 별도의 이슈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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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업(라이선스 판매)과 고객(무형자산 투자)의 기간인식 차이 가능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7.06
라이선스의 성격이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인지(접근권) 아니면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서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인지(사용권)에 따라 접근권과 사용권이 구분되는 데 회계처리는 라이선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다를 수 있으나, 접근권인지 사용권인지에 대한 인식은 계약의 실질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므로 당사자간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나 감사측면에서는 당사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회계처리가 다른 상대방의 회계나 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라이선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특히, 라이선스의 제공자의 의무가 라이선스 부여시점 이후에도 있는 지 여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라이선스에 대한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는 계약에 따르는 것이므로 라이선스 제공자가 사용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결론적으로 회계적인 문제보다는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문제로 라이선스 제공자가 사용권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것에 대해 라이선스 이용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서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라이선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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