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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숙박시설 영위하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작성자 dmc1 등록일 2023.09.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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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 숙박시설을 영위하는 계열사가 있는데, 
해당 계열사에 책정된 숙박요금 중, 50% 금액을 직원가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 총 금액 100,000원 중, 50,000원 청구, 50,000원은 사용자가 아닌 회사에서 부담

이러한 경우, 현재 증빙을 인보이스로 받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진행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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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숙박시설 영위하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는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 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목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숙박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관련예규 ]
 
외국인 임원의 호텔숙박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숙박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 서삼46015-11165, 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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