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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주주가 개인이 아니고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주주
작성자 newm**** 등록일 2023.09.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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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홍콩 소재 회사가 대주주이며,  해당 회사의 대주주가 개인입니다.
이때, 해당 회사의 대주주가 한국에 오실때 당사의 렌트차량을 이용하는데 이때의 렌트비용(월 128만원) 모두가 접대비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 분이 한국에 오셔셔, 사용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입니다.(3개월마다 방문)

우문에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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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대주주가 개인이 아니고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주주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9.06
해당 차량의 렌트를 전적으로 외국모회사의 대주주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액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딘되나, 외국모회사 대주주 개인과 질의사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안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외국모회사의 대주주 개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비용으로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 소득처분(상여 등)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모회사의 대주주인 개인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목적이 이와 같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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