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당사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카페 | ||
---|---|---|---|
작성자 | dmc1 | 등록일 | 2023.09.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사내 카페 사용 금액을, 당사 직원들이 이용한 금액만큼 회사로 청구받고 있는데,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카페 비용은 한정된 금액만 당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대용, 일부 음료에 대한 일부 금액 지원 / 그 외 사용 비용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 계열사에서는 수익 사업이 아닌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입세액 불공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해당 내용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당사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카페 |
![]() |
|||
---|---|---|---|---|---|
등록일 | 2023.09.05 | ||||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내카페를 운영하는 계열사가 본사 직원이 이용한 음료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내카페 매출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 2007.03.22. [ 제 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회 신 ] 국ㆍ공립학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판기를 운영하거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