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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조정대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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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3.08.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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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분양권 최초 계약자 A씨가 2016년10월에 분양권계약을합니다. 이 분양권을 A씨가 B씨에게 2017년 12월에 양도합니다. 이 분양권은 광명시의 아파트 분양권으로 광명시는 2017년 6월19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분양권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질문 2. 분양권의 취득시기 (장기보유 공제 관련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2017년 12월에 하게되고, 이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어 2020년에 등기접수가 된다면 이 분양권의 취득일은 2017년에 하는게 맞나요? 등기상 접수일 2020년이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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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0 |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은 “주택”으로 취득하는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요건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B씨는 상기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광명시의 분양권 및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음으로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분양권 취득일은 2017년12월이며, 주택 취득일은 2020년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관련예규 ] 양도, 서면-2017-부동산-1357 [부동산납세과-1304] , 2017.11.22 [ 제 목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회 신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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