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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
작성자 lhi5** 등록일 2023.09.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갑'법인의 주주(임직원은 아님)인 '홍길동'은  '홍길동'명의로 된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법인에서  주주인 홍길동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이
1. 주주에게 대여하였다 하여 배당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개인회사로 대여하였다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9.06
해당 대여금이 주주가 영위하는 개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842, 2010.09.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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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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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