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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기환급 신청금에 대한 환급지연도 해당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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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er***** | 등록일 | 2025.06.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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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이 아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도 동일한 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조기환급 신청금에 대한 환급지연도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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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02 | ||||
조기환급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과 마찬가지로, 환급금 자체는 익금(수익)이 아니며 자산(부가세대급금 등)으로 처리되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조기환급이란 단지 환급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일 뿐, 환급금의 회계·세무상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 제도는 수출,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회계처리는 일반환급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자산 계정(부가가치세대급금 등)으로 인식하며,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조기환급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익금이 아니며,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익금(수익)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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