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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신고방법
작성자 woor* 등록일 2023.06.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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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업체로부터 거래실적에 따라 일부금액을 정액으로 고객사에게 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마이너스매출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접대비 처리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접대비 신고로 처리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떄 반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는 사항이라 간주공급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정상매출 100억, 분담금액 1억 발생 시 : 매출세금계산서 100억 1장, (-)매출세금계산서 1억 1장 발급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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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신고방법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6.0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월할인액에 대하여 정상공급가액에서 차감한 순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발행 후 별도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월할인액에 대하여 정상공급가액에서 차감한 순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발행 후 별도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금액이 매출할인의 성격인지 장려금의 성격인지는 사실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지만 접대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판매부대비용 중 대표적으로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의 확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수량, 판매비용, 판매조건, 지역별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출에누리처럼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10-0-5【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부가, 법규부가 2010-10, 2010.01.29.
 
[ 제 목 ]
매출목표액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
 
[ 회 신 ]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총판공급계약서에 따라 연도별 해당 쟁점거래처의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신청인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2006.09.12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서이46012-10922 , 2002.05.01
 
[ 제 목 ]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회 신 ]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시 동 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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