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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
작성자 lhi5** 등록일 2023.08.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개인사업자입니다
2020년 12월에 매입세금계산서 3천만원을 수취하였습니다
그 후 2년 뒤 당초 20년 12월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공급가액이 2천5백만원 감액된 수정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으므로 2020년도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3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및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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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8.09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정(正)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당초에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 50만원)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매입의 과대로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을 과대계상(500만원)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경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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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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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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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