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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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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8.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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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2020년 12월에 매입세금계산서 3천만원을 수취하였습니다 그 후 2년 뒤 당초 20년 12월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공급가액이 2천5백만원 감액된 수정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으므로 2020년도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3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및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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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09 |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정(正)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당초에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 50만원)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매입의 과대로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을 과대계상(500만원)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경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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