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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사회의사록 감사 포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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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re*** | 등록일 | 2023.06.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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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알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점설립시 필요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사내이사 뿐만아니라 감사도 넣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사회의사록에 관한 관련법규도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이사회의사록 감사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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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2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상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감사의 이사회 출석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사회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하여야 하며,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9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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