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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사회의사록 감사 포함 여부
작성자 kore*** 등록일 2023.06.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항상 알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점설립시 필요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사내이사 뿐만아니라 감사도 넣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사회의사록에 관한 관련법규도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수정] 이사회의사록 감사 포함 여부 정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법·민법(세무분야)
등록일 2023.06.02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상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감사의 이사회 출석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사회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하여야 하며,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9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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