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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주식등평가서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기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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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ng*** | 등록일 | 2025.06.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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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어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의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를경우, 순자산가액계산서(비상장주식등평가서 2쪽)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란에 2024.12.31.(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적도록 되어 있는 바, 다른자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여기에는 토지의 재평가차익(2천만원)이 반영된 1억 2천만원이 기재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토지의 평가차액 5천만원을 가산하면, 자산총액이 1억 7천만원으로 계산되는 바, 이렇게 되면, 토지의 상증법상평가액 1억5천만원과 다르게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평가치익 2천만원을 "법인세법상 유보금액"란에 마이너스 2천으로 기재해서 조정해야 토지가 상증법상평가액 1억5천만원으로 계산될거 같습니다. 어제 답변주신데로 "평가차액계산서"는 토지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는데, 실제 서식을 작성하다보니 이런 의문이 생겨 추가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비상장주식등평가서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기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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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09 | ||||
서식상의 구성 요소 해당 서식의 “순자산가액계산서” 항목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항목 기재 원칙 자산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회계상 장부가액 기준 (즉, 1억2천) 평가차액(+) 상증법 평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5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재평가차익 부수유보 등 = 2천 순자산가액 위 항목들을 합산하여 최종 주식가액 산출 즉, 서식상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은 세무조정 전 회계장부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는 국세청 실무 예규 및 해설서에서도 확인됩니다. 2. 귀하 질문의 핵심 이슈 정리 토지는 회계상 재평가에 따라 1억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 서식상 자산총액에 이 금액이 반영됨 토지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1억 5천만원 귀하가 작성한 방식: → (1) 평가차액 5천만원 가산 → (2) 유보금액 2천만원 차감 → 결과적으로 자산총액: 1억2천 + 평가차액 5천 – 유보 2천 = 1억5천 → 최종 토지 평가액이 상증법 평가액과 일치 → 정확한 판단이며, 이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정한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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