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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투자주식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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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6.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중국에 해외투자자산 주식을 처분하고 1,000$를 금융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습니다. 회계처리시 1,000$을 받은 날짜에 기준환율로 적용하여 차변) 현금 *** 대변)해외투자비 *** 해외투자주식처분손실*** 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1,000$를 몇일 보관하다가 외화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때, 차변) 현금*** 대변) 해외투자비*** 해외투자주식처분손실*** 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해외투자주식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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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8 | ||||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거래상대방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날)의 환율로 미수금을 인식하고, 투자주식 장부가액과 미수금의 원화환산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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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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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6.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율은 기준환율 적용하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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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8 | ||||
환율은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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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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