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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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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9.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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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모에게 각 2분의 1씩으로 하여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계 존비속 공제가 1.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합계 1억원 공제가 가능한지요? 2. 아니면 부모를 한 그룹으로 보아 둘 다 합쳐 5천만원만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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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4 |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5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고 수증자의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5천만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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