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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파트 세무처리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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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g***** | 등록일 | 2023.09.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아파트 수익사업과 관련한 세법상 충당금 설정 시기 |
답변
제 목 | [답변] 아파트 세무처리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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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1 | ||||
안녕하세요. 조세통람입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중 공동주택의 임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제외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50% 설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므로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법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설정한 준비금은 향후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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