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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경 농지의 비사업용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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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ine**** | 등록일 | 2023.06.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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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에 도움을 주시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2.급여 생활자로서 자경 기준 금액을 약간 초과하고 있습니다.(2년 경과)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되어 있어 실질 자경하고 있는 농지를 매각하였으나, 급여가 자경의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8년 자경 감면은 받지 않으나 실질 자경한 농지를 매각 하였을 때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자경 농지의 비사업용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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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7 | ||||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1)~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2015.2.2이전 양도분은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상기의 1)~3) 요건 중 양도일 직전 3년이내에 2년 이상 근로소득금액이 3,700만원이 넘는 경우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소득기준이 8년자경감면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중과세율(일반세율 + 10%)이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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