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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 자본적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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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ika**** | 등록일 | 2023.08.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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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한도계산함예 있어서 전기에 자본적지출로 해야할것을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비에 포함시켜서 계산햇습니다. 올해 세무조정시 해당자산을 감가상각한도 계산함에 있어...전기에 자본적지출을 비용처리햇던 금액을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상 정액법자산일 경우에는 11.전기말부인누계액란에 적는 것같은데 정률법자산은 이 란이 안보이는데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전기 자본적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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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5 | ||||
정률법의 경우 세무상 미상각잔액(서식에서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세무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서식에서 회사계상상각액을 8.회사계상감가상각비와 9.자본적지출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므로 당기 자본적지출액은 9.자본적지출액에 기재하나, 전기 자본적지출액은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11.전기말부인누계에 포함(단, 전액이 아니고 세무조정후 일부금액)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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