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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거래명세서 법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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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chy** | 등록일 | 2023.06.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재화 및 용역제공시 거래명세서의 역할 |
답변
제 목 | [답변] 거래명세서 법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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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7 | ||||
알고 계신바와 같이 거래명세서는 법적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세법에서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대한 특례(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에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요구하고 있고, 기본통칙 32-69-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에서 거래명세서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내용(개별품목, 수량, 단가 등)을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거래명세서가 거래사실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빙이 되며, 내부통제 관점에서도 출고내역 및 입고내역을 입증하는 증빙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거래명세서가 불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수취하는 것이 세무조사 대응, 내부통제 등에 유리할 것입니다. 한편, 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명세서가 첨부된 상태에서 그 세금계산서가 승인된다면 별도의 승인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출고수량과 입고수량의 확인에 대한 통제가 사후적(세금계산서 발급시점)으로 이루어지므로 보완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K-SOX대상 법인인 경우 내부통제부서와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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