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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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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ooh**** | 등록일 | 2023.09.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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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연락두절(기존 사업장 퇴거 및 전화,메일응답 안됨)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고 8/31 자로 거래사실 확인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은 8/31 일자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확인받은 걸로 세금계산서 발급의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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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5 | ||||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단,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매출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란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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