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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충전소 설치시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캐노피가 투자세액 공제에 해당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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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6.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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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여 충전기 사업을 하는 중견 법인입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크게 ① 충전기 자체 제작 설치 ② 충전기 관련한 전기공사 ③ 충전기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④ 충전기 및 충전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캐노피(지붕) 공사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 4가지 항목이 모두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충전소 설치시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캐노피가 투자세액 공제에 해당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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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6 | ||||
충전소 설치 관련 항목별 적용 가능성 ① 충전기 자체 제작 설치 충전기 자체 제작 및 설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제조업체에서 구매한 기계장치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자체 제작 시에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충전기 관련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필수 공사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공사비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충전기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토목공사는 구축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받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나 물류산업에서 창고 등 보관시설이 포함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④ 캐노피(지붕) 공사 캐노피는 충전기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부속시설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구축물은 제외 대상이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의 부속시설물처럼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① 충전기 자체 제작 설치, ② 전기공사, ③ 토목공사, ④ 캐노피 공사 모두가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각각의 항목이 사업용 자산으로서 법령상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충전기 자체와 관련 기계장치는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기공사 및 토목공사, 캐노피 공사도 사업에 필수적이고 법령상 인정되는 구축물 또는 시설물로 인정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설치 내용과 자산 구분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령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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