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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형자산 판매 후 재매입의 회계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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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pte* | 등록일 | 2023.05.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유형자산 | ||
사용중인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매입을 하게되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유형자산 판매 후 재매입의 회계처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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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3 | ||||
Q1. 원래 사용 중이던 자산을 다시 구입하게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1백만원으로 감가상각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는 걸까요? >> 오류수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22년 8월의 거래가 유형자산의 제거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다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1백만원으로 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올해 회계처리는 작년에 계상하였던 유형자산처분이익과는 연관없이 자산 1백만원 처리하면 될까요? >> 동일하게 오류수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22년에 인식한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상관 없이 자산의 취득원가는 1백만원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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