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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부가세만 대금지급 시)
작성자 kore*** 등록일 2023.06.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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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알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상황]
당사는 제조업 업체이며 화재로 인해 제품세척비용 7,700,000원이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세척업체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공급가액 7,000,000원는 보험사에서, 부가세 700,000원은 저희측이 세척업체에 대금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사항]
Q1. 저희 측은 보험사에 세척업체만 지급하는데 세척비용 전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되는지
Q2. 수취가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공급가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사측과 저희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과정이 필요할지
Q3. 공급가액, 부가세가 들어있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놓고 회계처리상 분개를 (차)부가세대급금/(대)미지급금으로 공급가액을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한 법규도 있다면 같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부가세만 대금지급 시)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6.21
1.
보험사고에 대한 제품 세척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제품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제품 세척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품세척사업자는 제품세척용역에 대한 대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하에 제품세척용역을 제공받는 자(사고업체)에게 발행하므로 사고업체는 매입세액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세척에 소요된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세척비용을 영업외수익(보험수익,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수수료 등 7,000,000원 / 영업외수익(잡이익 등) 7,000,000원
부가세대급금    700,000원    미지급금                    700,000원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586 , 2009.11.03
 
[ 제 목 ]
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회 신 ]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 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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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부가세만 대금지급 시)
작성자 kore*** 등록일 2023.06.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세요
부가세만 대금지급 시 분개처리 추가 문의드립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생기는 시점에서 당기손익에 반영해야한다고 하셨는데
1.
(차)지급수수료 7,000,000   (대)잡이익(영업외수익) 7,000,000
(차)부가세대급금700,000    (대)미지급금 700,000
이 아닌

2.
(차)지급수수료 7,000,000   (대)미지급금 7,700,000
(차)부가세대급금700,000

(차)미지급금 7,700,000    (대)지급수수료 7,000,000
                                 (대)보통예금 700,000
으로 해도 무방할지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항상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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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부가세만 대금지급 시)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6.21

사고업체는 매입세액만 부담하는 것으로서 제시한 내용처럼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품세척에 소요된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세척비용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탕할 것입니다.
 
차) 부가가치세대급금 700,000원 / 보통예금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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