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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량 리스 후 명의 이전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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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rk**** | 등록일 | 2023.09.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법인 차량을 2년간 리스를 하였고 2년 만기되어 해당 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구매(명의 이전) 하였습니다. 구매하면서 매입 금액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차량은 과세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리스 차량 구매시 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차량 리스 후 명의 이전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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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4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리스차량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차량을 인수 할 경우 리스회사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재소비46015-86 , 2003.03.31 [ 제 목 ]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 2006.09.20. [ 제 목 ] 면세사업 고정자산 양도시 면세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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