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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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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os3*** | 등록일 | 2023.06.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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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 당사는 하청업체로 해외출장을 대신갈경우 경비(항공료,출장비등)을 본사에 결제를 받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업체에서는 출장비 정산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있는데 용역대가는 아닌것같아서요 추후에 가산세 문제는 없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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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4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1항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청업체로서 해외현장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고, 동 대가의 지급은 발주사에게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법령해석과-2419], 2021.07.09 [ 제 목 ]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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