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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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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oi** | 등록일 | 2023.06.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해외파견 1세대1주택 비과세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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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4 | ||||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0.3.26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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